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는 해당 세대의 소득, 살고 있는 거주지가 어떤 곳인지, 그러한 곳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가지 부분들을 판단하여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거주 지역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서포트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세대에게는 기준이 되는 임대 요금을 한계로 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이 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지원하지만, 그보다 높은 수준일 경우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주거급여를 서포트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의 기준을 차감한 금액에다..
미사일
2021. 9. 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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