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미사일

증여세율 몇%

dbwjddl34 2020. 11. 28. 16:00
반응형



가족 간에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세금을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증여세에는 여러가지 공제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600,000,000원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50,000,000원을(성인이 아닐 경우에는 20,000,000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5,000,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max 655,000,000원을 제한하여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공제 혜택은 상속세와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경우에는 min 500,000,000원, 자식의 경우에는 30,000,000원을,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20살이나 75살이 될 때까지 합산은 년수에다가 5,000,000을 곱하여 추출된 금액으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보다 재산의 금액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 이러한 혜택 역시 더욱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의 금액에다가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출하고 그러한 금액에다가 증여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금의 액수를 추출하게 됩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아래의 경우에는 10 percent, 5억원 아래의 경우에는 20 percent이고 누진공제 10,000,000원입니다. 그리고 10억원 아래라면 30 percent이고 누진공제 60,000,000원입니다. 또한 30억원 아래라면 40 percent이고 누진공제 160,000,000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30억원이 넘었을 때 증여세율은 50 percent이고 누진공제는 460,000,000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세율인데, 특례세율도 존재합니다. 창업자금의 경우 증여세로 부과된 금액과 기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세 부과 금액을 합친 금액이 30억원이라면,


 



증여세율은 10 percent가 됩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주식의 경우 이렇게 합친 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증여세율은 10 percent입니다. 단, 과세표준 30억원을 넘은 부분은 20 percent입니다.



반응형

'미사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원 비용 얼마부터  (0) 2020.12.03
증여세 계산 방법 진행하세요  (0) 2020.11.29
내장지방 빼는법 필히  (0) 2020.11.19
상속포기 절차 완료  (0) 2020.11.1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동  (0) 2020.11.11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