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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큰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들어오는 돈은 존재하지 않는게, 빠져나가는 돈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에 몸에 베어있던 습관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소비하는 습관 역시 변화를 주는 것에 꽤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박히는 월급과 같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년퇴직 실업급여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회사를 나오고 나서 돈벌이로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나오고 나서 1년 안으로 지급 받는 것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240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전에 신청을 진행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앞으로 270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매달 지급되는 한도의 기준이 변경되는 개정안이 나왔었습니다.
원래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퇴사를 하기 전의 월급의 50% 수준이었고 한도 금액은 1,50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직장을 나오기 전 월급의 60 percent 수준으로 한도 금액은 2,000,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퇴사를 하기 전에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18달 중에 180일이라는 기간을 넘는 고용뵤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정년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 다른 곳에서 잠깐 일을 하고 다시 나올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일을 할 의지와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시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는 사유가 자발적인 성격을 띄면 할 수 없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경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할 때 제시 받았던 여러가지 조건이 실제로 입사해서 느껴지는 조건과 차이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제 시점에 받지 못하고 밀려 있는 금액이 있을 때도 해당됩니다. 또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월급을 받을 때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니고 있던 직장이 휴업을 하게 되어 원래 받았던 월급의 70% 아래 수준으로 받을 때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이러한 상황들과는 예외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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