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땅,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거래를 통해 양도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그와 관련된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 세금을 양도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추출하는 방법을 엄청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해당 부동산 거래를 하는 금액에서 취득을 할 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기본적인 공제 혜택을 빼면 양도세 과세표준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는 해당 부동산을 삼년 넘게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적용이 되게 되고 기본적인 공제는 2,500,000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표준을 추출한 다음, 세율을 적용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남는 금액에 세금이 붙고 오래 가지고 있을수..
미사일
2020. 12.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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