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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dbwjddl34 2020. 12.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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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거래를 통해 양도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그와 관련된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 세금을 양도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추출하는 방법을 엄청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해당 부동산 거래를 하는 금액에서


 



취득을 할 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기본적인 공제 혜택을 빼면 양도세 과세표준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는 해당 부동산을 삼년 넘게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적용이 되게 되고


 



기본적인 공제는 2,500,000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표준을 추출한 다음, 세율을 적용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남는 금액에 세금이 붙고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율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 따라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 아파트를 2015년도에 500,000,000원에 구매를 했고 시간이 흘러 2019년도가 되었을 때 900,000,000원에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씨가 b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은 4년이므로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12 percent입니다. 기간에 따른 비율은 잠시 후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를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400,000,000원이기 때문에,


 



400,000,000원 X 12 PERCENT = 48,000,000원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10년이라면, 30 PERCENT가 적용되어 120,000,000원이라는 금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즉, 오래가지고 있을수록 세금과 관련된 혜택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가구 1주택인 상황이라면 더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10년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80 PERCENT가 적용디어


 



320,000,000원이 공제 금액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하는 금액 900,000,000원까지 세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아래의 표와 같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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