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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이러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이 있는데,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한부모가정, 갓 결혼한 부부,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사람,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지원을 한 사람에 한해서 입주하는 사람이 선택되고 이러한 대상들이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잔여한다면 조건을 좀 더 느슨하게 하여 추가적으로 들어올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하여 들어가서 살기 위하여 맺는 임대차계약은 이년에 한번씩 새로이 진행되게 됩니다. 해당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간은 각 대상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들어가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청년의 경우 육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갓 결혼을 한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자식이 없을 경우이고 자식이 존재한다면 십년까지 가능합니다.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한 예비 또는 새롭게 입주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년씩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십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을 짓기 위해서 없애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임차하여 살고 있던 사람 역시 이십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거주한 사람은 재차 선택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재차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갓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함으로써 가구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살고 있던 사람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계약을 끝낸 경우에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와 청년이나 갓 결혼한 부부의 경우 자신이나 남편, 아내의 수입이 발생하는 곳이 바뀐 상황에서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네 번째 메뉴에 입주자 모집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클릭하면 각 지역마다 올라와 있는 공고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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