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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은 쉽게 말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10 percent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세금을 받아 나라에 이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 percent 모두를 이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기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준 부가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의 경우를 매출세액, 후자의 경우를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부가세 금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으로 나온 결과만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입세액 > 매출세액 인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 년에 한번씩 해당 세금을 냅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했는데, 정작 판매가 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비하는 사람이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부가세는 존재하지 않는데, 납부한 부가세는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부가세 환급신청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사가 되지 않을 때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많이들 환급을 받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매하는데,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해당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점까지 대기하지 않아도 바로 받을 수 있는 조기 부가세 환급신청방법을 진행하면 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이 존재하는 사업 초반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부가세 환급신청방법을 진행하면 확정신고가 완료되고 나서 삼십일 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1.25까지 그리고 7.25까지이므로 2.25, 8.25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조기 부가세 환급신청방법을 진행하면 이러한 제약없이 매달 또는 두 달에 한번씩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보름 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간 제약없이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제도이니만큼


 



아무나 조기 부가세 환급신청방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방법을 진행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신청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 조기환급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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