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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실업급여 조건

dbwjddl34 2021. 8. 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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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다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다니고 있던 회사를 나온 사람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발걸음을 옮겨 회사를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 퍼센테이지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업급여 조건을 케어하여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을 커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제도의 목적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많은 나라들은 자발적으로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에게 20일에서 몇 달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안에도 회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케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청년 계층의 경우에는 실제로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적성이 맞지 않거나 어처구니없는 근무조건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가장 먼저 퇴사를 하기 전에 18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고용보혐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합쳐서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를하고 싶은 마음 가짐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직장을 갖기 위하여 활동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하고 이전 직장에서 나온 이유가 자발적인 것일 경우 불가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입사를 할 때 제시 받았던 근무조건과 실제로 입사를 했을 때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밀린 상태였다거나 그러한 월급이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조건으로 무분별하게 연장 근무를 했다거나 회사에서 자신의 장애, 성별, 종교 등으로 인하여 옳지 않은 처우를 받은 상황이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했다거나 다니고 있는 직장이 영업을 그만 두거나 근로자의 수를 줄일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으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외상을 입을 경우 한 달을 넘게 자신이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조건으로 임신을 하고 낳으며 만으로 8살 아래의 자녀를 케어하는 등의 상황을 위하여 휴가 또는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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