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몇%
가족 간에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세금을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증여세에는 여러가지 공제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600,000,000원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50,000,000원을(성인이 아닐 경우에는 20,000,000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5,000,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max 655,000,000원을 제한하여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공제 혜택은 상속..
미사일
2020. 11.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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