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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수당 금액 및 지급규정 자녀 부모 나이

 

 

오늘은 2024년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및 지급규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알아보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인데,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해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공무원 부양가족수당 지급규정 및 신청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배우자의 60세(여성은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中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中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中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나이

 

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나이는 남성 60세, 여성 55세입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자녀수당 나이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 나이는 19세 미만입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장애인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의 장애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제7급
-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제6급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제6급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제6급

 

 

공무원 가족수당 제외대상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음의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
- 별정우체국
- 공공기관
- 지방공단
- 국립학교

 

 

2024년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2024년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月 지급액
배우자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원
첫째 자녀 3만원
둘재 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만원

 

 

2024년 공무원 정액급식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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