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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자격 신청 및 지급일

 

오늘은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자격 및 신청, 지급일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저소득층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자격 - 소득 및 재산기준

 

더불어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5% 1,671,334원 2,761,957원 3,535,993원 4,297,435원 5,021,801원 5,713,777원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구분 재산기준 주거용 재산공제 한도액 적용 시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3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원래 600만원 이하였는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재산기준 8,228,000원 9,682,000원 10,714,000원 11,729,000원 12,695,000원 13,618,000원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금액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2024년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4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 13.16%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추가 연장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장과 관련한 부분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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